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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식 및 이슈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정보

by 분양 천국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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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소식

희소식입니다! 

그동안 내 집 마련하기 어려웠던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분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을 합니다.

 

2000년 부터 2020년까지 1인가구 비중이 배 이상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정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분들을 위해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아파트 청약 물량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중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민영주택은 이 비율이 52%에 해당되고, 공공분양은 85%에 달하는데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지면서 결혼 유무, 자녀수, 무주택기간 등에서 유리한 4050 연령층의 특별공급 대상자만 특별공급에 당첨돼 2030 청년층은 당첨 기회가 갈 수록 좁아지는 문제로 인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을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공공건설임대 주택 및 분양 주택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기준과 소득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과 공급 비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기준으로 아파트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번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 개편 정보에서는 전체적으로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이며 연소득 약 1억 1,000만 원이여야 하고 외벌이는 140%까지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보유자산 중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이며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1순위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순위를 둡니다.

 

결론은 소득 완화와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당첨을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 세대수 대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 물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무자녀,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한테 기회가 어느 정도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차례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에서만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되며,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필요로하는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 자격으로 무주택 구성원, 소득기준 충족, 자산기준 충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 번째.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네 번째. 월평균 소득 맞벌이 기준 160%, 연소득 약 1억 1,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현행 기준으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을 할 수 있었으나 최초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무주택자에게 물량을 배정하였으나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생애최초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 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현행 자녀가 없을 경우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하나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기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행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도전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혼인 여부와 상관 없이 1인 가구 대상자에게도 생애최초 물량을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은 빠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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