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개요)
오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 관련 해 현행, 개선 주요 내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08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09월 07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편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는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당첨 기회를 확대하여 추첨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현행)
최근들어 1인 가구 증가추세 등에 따른 인구 트렌드 변화와 내 집 마련 이후 혼인 · 출산을 희망하는 주거 수요 변화 등을 고려 할 때 주요 청약 사각 지대가 많았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만 공급하였습니다. 문제는 '혼인 중, 유자녀 가구'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1인 가구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아파트 청약 신청자 중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우며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려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을 상승 시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운영 중에 있으며, 대기업 맞벌이 신혼 , 자영업자 등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현행 제도 요약]
[신혼 부부 특별공급]
- 국민 주택 30% / 민영주택 20% 내에서 공급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적용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국민주택 130%, 맞벌이 140%, 민영주택 140%, 맞벌이 160%) 적용
- 순위에 따라 선정 방식 적용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 순위 경쟁시 처리 방법(1. 해당지역 거주자, 2. 자녀수가 많은 자, 3.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 주택 25% / 민영 주택 =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내에서 공급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 소득 130% 이하
- 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하며 30% 소득요건을 완화(국민주택 130%, 민영주택 160%)하여 공급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개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년 기준 수도권 지역 53.9% 청년층의 당첨 비중 및 기존 대기 수요자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청약 방식)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요건을 완화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다만, 완화된 요건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분양 주택 공급량의 대부분(약 90%)을 차지하는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과 다자녀가구 등을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적용 제외 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개선 대상 확대]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개선 운영 방식]
기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게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개선 추가 요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 기준을 적용하여 '금수저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시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 적용시 부동산 가액 중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과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약 3.3억원 이하만 적영 받습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주요 내용 정리)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제도 개선 적용 시점은 2021년 11월 부터 입주자 모집공고하는 단지 부터 적용 됩니다.!!!
* 공급 규칙 개정 일정 : (입법예고) 9월 중 > 규제심사 등 10월 > (공포·시행) 11월
* 신혼부부 및 생채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합니다.
*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하며, 다자녀 특별공급 등을 배려하여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맞벌이 가구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 약 3.3억 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며 무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도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정 물량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현행 민역주택 특별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신혼부부 20%, 생애최초 10%를 적용하고 있으며 아파트 총 세대수 대비(재건축 재개발 제외) 기관 추천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과 일반 공급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기존 혼인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의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을 적정하게 배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 확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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